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의 일부면제
사유구분 | 면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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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의 시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 제1차시험 면제 |
전회의 시험 제2차시험을 면제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3차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 | 본인이 신청한 바에 따라 제1차시험 또는 제1·2차시험 면제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3차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였던 자로서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최초로 공고되는 회의 시험에 그 사유에 대한 소명서류를 제출한 자 | 제1·2차시험 면제 |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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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 헌법, 민법, 형법 |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
법률선택과목 | 형사정책, 법철학, 국제법, 노동법, 국제거래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중 1과목 | |
어학선택 | 영어 |
과목 | 출제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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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과목 | 국제법 | 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 |
노동법 | 사회보장법을 포함한다. | |
국제거래법 | 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유엔협약으로 한다. | |
조세법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 | |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으로 한다. | |
경제법 | 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할부거래에관한법률및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