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은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다음에 열거한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매년 초에 공고한 최종시험예정일(제3차시험 최종 실시예정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기준일 이전에 그 사유가 종료될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반면,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에는 위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위 기준일에 위 사유가 발생하면 응시자격이 없어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는 영어시험의 토플등 성적대체제도로 인하여 제1차시험부터 응시하여야 하는 자는 시험 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토플, 토익, 텝스 시험에서 토플 PBT 530점, CBT 197점, 토익 700점, 텝스 625점을 취득한 성적표를 첨부하지 못하면 응시원서 접수가 거부 되어 결과적으로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응시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어과목을 합격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여 결국 불합격처분을 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시험의 제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는 위 기준점수 이상의 토플등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는 응시자격제한제도로 인하여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법학과목 학점취득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사법시험홈페이지의 시험안내란에 들어가 관련법령사이트에 게재된「사법시험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의 응시자격과 관련된 조문을 참고 다만, 사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무엇이 법학과목인지에 대하여는 늦어도 2003년 중으로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기준이 마련되는데로 공개할 예정.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응시자격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기재를 한 자, 토플·토익 및 텝스 성적표에 허위기재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응시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