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원화·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유능한 법조인을 양성하여 질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급 전문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고자 2009학년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LEET)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과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이다.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소양을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법학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