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부당한 과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구제해주는 직무를 수행하고 납세의무자와 세무행정관청간의 조세 마찰을 방지하며 징세비용 절감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세무행정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해짐에 따라 본 자격 제도 제정
1차 | 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재정학, 회계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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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편), 영어 | |
2차 | 회계학Ⅰ부 : 재무회계, 원가회계 |
회계학Ⅱ부 : 세무회계 | |
세법학Ⅰ부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세법학Ⅱ부 :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다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한한다) |
세무사 시험은 과목특성상 차이는 있겠지만 평소엔 2차 위주(주관식)로 공부하다가 1차시험 4개월여 전부터 객관식 문제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좋다. 2차시험의 회계학과 세법학은 모두 1차시험과 연관이 깊으므로 1차나 2차만을 위한 학습은 없는 것이다. 합격자들을 보면 대개 회계학과목의 점수가 세 법학 Ⅰ·Ⅱ부의 평균점수보다 10점가량 높다. 이는 회계학이 곧 2차시험의 당락을 결정짓는 잣대가 된다는 것이다.
구분 | '94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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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자 | 5월22일(일) | 5월21일(일) | 5월26일(일) | 5월11일(일) | 5월10일(일) | 4월25일(일) | 4월30일(일) | 4월15일(일) |
응시자수 | 1,876명 | 2,015명 | 2,423명 | 2,962명 | 3,680명 | 4,372명 | 5,318명 | 4,474명 |
합격자수 | 127명 | 496명 | 216명 | 266명 | 285명 | 587명 | 800명 | 757명 |
커트라인 | 60 (절대평가) | 60 | 65 | 60 | 60 | 60 | 60 | |
합격률 | 6.8% | 24.6% | 8.9% | 9.0% | 7.7% | 13.4% | 15% | 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