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수출입물품에 관한 관세의 부과, 징수 및 통관에 관한 제반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적 담당 인력이 필요하게 됨.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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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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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필기시험 |
각 과목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1차시험 합격자는 다음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 면제 (선발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각 과목 40점이상 득점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합격자로 결정) |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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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필기시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