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시험
1972년부터 토지평가사 제도가, 1973년부터 공인감정사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런 다원화된 토지 평가제도를 체계화하고 감정평가자격을 일원화하여 토지, 건물, 동산 등에 대한 효율적인 감정 평가를 위한 자격증임
수행직무
- 전국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 가격 조사, 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각 관련 기관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
- 국가, 지방단체 등이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등의 감정평가
- 기업체 등 자산평가법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 평가,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는 공소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 등의 감정 평가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평가 및 동산에 대한 감정 평가
취득방법
- 시행처 : 건설교통부
- 자격취득 요건
- ① 감정평가사 1,2차 시험에 합격하고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
- ②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자(1차시험 면제)로서 2차시험에 합격한 자.
- 시험 과목
시험일정
- ① 교부 및 접수기간 : 매년 5월 중순경
- ② 교부처 :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 ③ 접수처 : 한국감정평가협회 (우편번호 137-131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1동 145-5)
취업전망
- 한국감정원 등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 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 부서에 전문인력으로 진출
- 금융실명제 이후 감정평가시장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으며 부동산 컨설팅이 새로운 유망업종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감정평가만을 전담해온 감정평가 기관들은 공장이전 계획, 입지조건 등에 관련된 부동산 컨설팅업에 진출하고 있음.
- 토지문제의 심각성, 토지의 공적 개념 확대, 토지거래 질서의 확립 등 제반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감정평가사의 업무 비중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