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2년간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공인회계사 등록이 가능하다.
"실무수습"이란 실무수습기관에서의 실무수습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에서의 연수를 말한다.
실무수습기관으로는 회계법인, 합동회계사무소, 한국공인회계사회, 증권감독원 등이 있다.
수습공인회계사로서의 2년 실무수습기간이 끝나면 실무수습종료증을 교부 받게 되고, 재정경제원에 공인회계사 등록을 함으로써 비로소 공인회계사 개업을 할 수 있다.
또한, 등록을 마친 공인회계사는 세무사 자격이 주어지며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행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에 세무사 등록을 별도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