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입주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서류제출 안내 N
No.1679299공 고
제목 :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입주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서류제출 안내
보건복지부 시행 3월1일부터 방역지침 변경(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잠정 중단)시행에 따라 고시원 입주 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서류제출 관련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변경사항 :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중단
☞ 3월 1일 이후 보건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경우 아래 붙임파일 양식에 따라 진단키트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
※ 스스로 한 자가키트 검사결과는 불인정
2. 신속항원검사 가능한 민간의료기관 및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는 음성확인서 발급 가능
※ 검사료 5,000원 상당, 지역 및 병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입주당일 “코로나19 관련서류” 미 제출시 식당이용 불가하며,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고시원 수칙에 의해 강제퇴관 될 수 있습니다.
2022. 3. 2.
고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