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반] 8월 17일부터 내년 공인회계사 시험 서류접수 시작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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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016년도 제51회 공인회계사 시험의 서류 접수가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학점이수 소명 신청의 올해 하반기 접수 기간은 17일부터 내년 1월15일 오후 5시까지이며, 내년 상반기 접수 기간은 4월21일부터 4월29일 오후 5시까지다. 응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성적증명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 학점을 이수한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회계학·세무 관련 12학점 이상과 경영학 9학점 이상, 경제학 3학점 이상 등 총 24학점 이상이 필요하다.
영어 시험성적 확인 신청 기간은 올해 하반기의 경우 17일부터 내년 1월15일 오후 5시까지다. 응시자는 2014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영어시험성적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 합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기준은 토플(IBT) 71점 이상과 토익 700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이다.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cpa.fss.or.kr)에 학점이수과목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과목을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17일부터 11월20일 오후 5시까지(2015년 하반기) 또는 내년 3월28일부터 4월5일 오후 5시까지(2016년 상반기) 강의계획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해 학점이수과목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1차 시험 면제 신청 기간은 내년 3월28일부터 4월5일 오후 5시까지다.
학점이수소명 신청 등 시험서류 접수는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cpa.fss.or.kr)에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를 인쇄해야 한다. 이후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금감원 회계제도실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은 다른 신청기일과 달리 11월20일 마감"이라며 "응시자가 이수한 과목이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의 학점이수과목에 등록돼 있지 않는 경우 조기에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1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이는 2015년 하반기까지 시험서류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시험 서류는 접수기간 마감 시각까지 금감원에 도달해야 한다. 우편접수는 마감일자 도달분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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